[자문위원 칼럼] 갈등과 대결속 언론의 역할/심재웅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장
수정 2004-03-30 00:00
입력 2004-03-30 00:00
서울신문은 신년 사설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대립과 갈등,분열로 치닫고 있으며’,‘이 같은 혼란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을 극복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오픈 코리아-소통의 사회를 만들자’를 새해의 화두로 삼자는 제안을 했다.
탄핵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에서 돌이켜보면,서울신문이 지적한 문제가 불과 넉달도 되기 전에 적확하게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갈등과 분열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언론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더구나 최근 일부에서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한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탄핵과 관련,지난 2주반 동안 언론은 사안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많은 기사를 쏟아냈다.각 정파의 입장이나 시민사회의 반응을 전달했으며,탄핵이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을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언론이 소홀히 했던 점이 하나 있었다.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법조항을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하는 절차와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를 거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본회의 표결로 탄핵을 의결했다.여기서 드는 한가지 의문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에 국회가 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하는 절차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이것은 물론 국회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그러나 왜 수많은 기자들이 국회의장에게 또는 각 정당에 법사위원회 심리절차에 관하여 질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물론 당시 초미의 관심사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만한 표결정족수를 야당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여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저지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와 데스크가 헌법과 국회법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검토했다면 법사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심의하는 절차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검토가 실제로 있었는지,그 과정과 논리는 어떠하였는지,누가 그러한 검토를 했으며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에 많은 언론의 탄핵절차를 설명한 도표와 기사에서는 법사위원회 심리절차의 경로가 포함되어 있었다.가정이긴 하지만,온 나라가 탄핵을 둘러싸고 대립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언론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여당과 야당이 의결과정에서 물리적 대결을 하는 것 만큼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 갈등을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둘러싼 주장이나 대결의 결과를 보도했다고 해서 모든 역할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언론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보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면 우리 사회가 소통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장˝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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