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인터株 사흘연속 하한가
수정 2012-01-21 00:00
입력 2012-01-21 00:00
CNK株 보유 공시 어긴 저축銀 ‘경고’
금융감독원은 CNK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지분 비율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A저축은행을 공시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이 저축은행은 CNK 주식 210여만주를 보유하고 서류상 회사 두 곳을 통해 약 70만주의 주식을 더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보유주식이 280여만주로 CNK의 지분 5.6%를 차지하게 된다. CNK의 최대주주는 카메룬 광산 탐사권을 보유한 CNK마이닝이다.
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이 전체 지분의 5%가 넘는 주식을 가지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고 서류상 회사를 통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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