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지분 5% 미만 공익재단도 공익지출 의무화 추진

김동현 기자
수정 2019-05-08 02:28
입력 2019-05-07 20:46
국세청, 상속·증여세법 개선 착수…총수 일가 편법 경영권 승계 차단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공익재단은 지분율 5% 이상을 가질 수 없지만,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신 지분율이 5~10%인 경우 초과분 가액의 1%를, 지분율이 10~20%면 3%를 각각 매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반면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5%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공익 목적 사용 의무가 없다. 더욱이 재벌기업이 5% 미만 지분을 재단에 출연할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112개가 출연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았다. 공익재단이 지분율 5% 미만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확대하거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분을 5% 미만 보유한 경우도 매년 공익에 쓰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세청 건의가 들어오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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