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때 무한 배상책임 한수원 5000억 상한 폐지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1-24 23:49
입력 2018-01-24 21:12
원안위, 안전 정보공개 확대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해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한수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으로 대형 사고 시 배상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손해배상액인 약 75조원(지난해 12월 기준)의 150분의1 수준이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개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