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고용·투자 위축 우려”

이범수 기자
수정 2025-03-21 05:47
입력 2025-03-21 00:06
기업 부담 보험료 11조원 증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는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금의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중층적 연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개혁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6단체는 회사 운영에 있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약 1000만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 정책을 병행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조 7276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편의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4.5%→6.5%)을 단순 적용해 반영하면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37조 1621억원으로 44.5%(11조 4345억원) 늘어난다.
이범수 기자
2025-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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