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년… 상위 1% 기업 접대비 -4605억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나상현 기자
수정 2020-08-27 04:14
입력 2020-08-26 20:06

법인 숫자는 2년 전보다 952개 증가
법인 1개당 평균 접대비 23.9% 감소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매출 상위 1%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46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수입금액 백분위별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분 수입액 상위 1%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2년 전보다 12.7%(4605억원) 감소한 3조 1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가까운 개념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64만 5061개에서 74만 215개로 늘어나면서 수입액 상위 1% 법인도 6450개에서 7402개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총접대비는 줄어든 것이다. 법인 1개당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5억 60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위 1% 법인의 기부금 총지출은 늘었지만, 개별 기업당 기부금 지출은 소폭 감소했다. 2년 새 법인 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기부금 지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 상위 1% 법인 기부금 신고액은 4조 2670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10.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인 1개당 평균 기부금은 6억원에서 5억 80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상위 1% 기업 7874개가 부담한 법인세는 54조 1542억원(잠정)으로 전체 법인세의 80.6%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