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 없게 전세 DSR 적용 검토”

송수연 기자
수정 2021-10-20 02:02
입력 2021-10-19 22:26
금융당국, 가계부채 보완책 발표에 고심
DSR 적용 땐 전세대출 한도 줄어들어
전세대출 중 신용 부분만 규제 거론도
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DSR 적용과 관련해 “마지막 협의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도입하면 좋겠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세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며 전세대출의 DSR 적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때 적용되고 2023년 7월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때 적용된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전세대출도 엄연히 ‘빚’인 만큼 차주의 빚 갚을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 당국도 최근 전세대출 제한을 풀며 실수요자 반발에 백기 투항한 모양새지만 여전히 전세대출 가운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수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시 전세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세대출액 가운데 신용대출로 취급되는 10%에만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전세대출의 90%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로 이뤄지고 나머지 10%는 신용대출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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