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서 잇따라 밀린 애플
수정 2013-04-06 00:00
입력 2013-04-06 00:00
獨법원,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무효 판정
5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애플의 이른바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무효로 판정했다. 이 기능은 아이폰·아이패드를 켜자마자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애플 제품을 상징하는 특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독일 내에서는 애플이 아닌 누구라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기준을 만족시켜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포스페이턴츠의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실제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미국 특허청은 두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펴는 동작으로 화면을 축소·확대하는 ‘핀치 투 줌’ 특허와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으며, 지난달에는 ‘바운스백’ 특허도 사실상 무효화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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