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판금’ 헛수고 될 듯
수정 2012-09-07 00:38
입력 2012-09-07 00:00
법원 심리지연… 12월 착수, 삼성 새제품 대체시간 충분
판매 금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면서 삼성전자는 판매 금지 대상이 되는 기기의 재고를 처리하고,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닌 새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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