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전화료 새달 초단위 부과
수정 2010-02-25 00:46
입력 2010-02-25 00:00
이에 따라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했을 때 10초 단위 과금체계에서는 20초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36원을 내야 했지만, 초당 과금제를 적용하면 19.8원(1.8원×11)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초당 과금제 도입에 따른 가입자들의 요금절감 효과가 월 평균 168억원,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1680억원, 2011년 20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통화연결요금 등이 없는 순수한 초당 과금제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와 선불통화, 유무선대체(FMS) 서비스인 ‘T존’,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 등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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