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휴대전화 이렇게 찾아라
수정 2005-06-03 07:23
입력 2005-06-03 00:00
●주운 휴대전화 쓰기 힘들다
휴대전화가 ‘손안의 필수품’이 되면서 분실 건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해까지는 전년도보다 100만대정도가 늘어난 458만대가 분실됐고,2명 중 1명은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분실폰은 불법복제 등으로 범죄에 악용돼 예기치못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는 대략 5만원을 받고 암거래상 등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분실자들도 신고를 해두면 단말기 일련번호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분실폰을 사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단말기를 주웠다, 그다음 어떻게 하지?
휴대전화를 습득하면 우선 가까운 우체국·경찰서(파출소)나 지하철 등 유실물센터, 철도청,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콜센터는 단말기 고유번호를 활용, 이동통신사에다 분실폰 가입자 여부를 조회한 뒤 택배로 무료로 전달해 주거나 분실자가 우체국에서 직접 찾아간다. 습득자가 직접 휴대전화를 갖고 가 신고해야 돼 우체함에 넣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습득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운 뒤에 무심코 배터리를 빼놓거나, 자신이 쓸 요량으로 기기변경을 하면 고의성이 인정돼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찜질방에서 단말기를 주운 뒤 옷장에 넣어둔 습득자에게 카운터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휴대전화 습득자가 신고하면 5000∼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분실자가 챙겨야 할 것도 있다
단말기를 잃어버린 뒤 전화를 하지만 안받는 경우가 많다. 분실 당사자도 지쳐 새 단말기를 구입해 버린다. 하지만 ‘발품, 손품’을 팔아야만 분실휴대전화를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분실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어 이동통신사를 통해 ‘발신정지’만 하고 수신을 살려둘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해외전화 등으로 장시간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전화로 계속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위치추적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이를 시도해 봄직하다. 친구찾기 등 분실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서비스는 업체마다 있다.
이 외에 분실폰에 입력한 전화번호들이 아깝다면 신분증을 갖고 이동통신회사의 서비스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조회하면 복구시킬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대여폰 무상대여 등을 이용해도 도움이 된다. 대여폰은 찾을 때까지 쓸 수 있지만 유료폰과 무료폰으로 나눠져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유로 대여폰은 최신형이 많아 폰을 찾지 못하면 그냥 기기변경을 하는 경향이어서 유료 대여폰을 권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TF는 ‘굿타임 방문 서비스’를 통해 대여폰을 배달해 준다.‘분실폰 위치확인’ 무료서비스도 있다. 신고를 하면 분실폰에 위치가 추적됨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처가 전송된다.
‘매직엔→(6)친구찾기→분실폰 위치확인’ 또는, 유선 매직엔(www.magicn.com)을 이용하면 된다.
SK텔레콤은 ‘분실휴대폰 찾기’를 운영한다. 네이트(NATE)에서 ‘친구찾기’에 가입해야 한다. 조회 건당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LG텔레콤도 ‘엔젤 서비스’에서 단말기 분실때 연락(무선 019-1004·유선 019-1144)하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대여폰을 준다.7일 동안은 무료다. 인터넷사이트(mylgt.co.kr)에 접속해 ‘내폰 찾기’에 들어가면 지도와 함께 위치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핸드폰찾기콜센터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콜센터에다 이메일을 등록해 두면 분실폰이 접수됐을때 즉시 이메일로 통보해 준다. 가입은 무료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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