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회장에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선출

유영규 기자
수정 2025-12-03 09:58
입력 2025-12-03 09:58
사단법인 은행법학회는 3일 신임 학회장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은행법학회는 2004년 학자와 실무자들이 은행법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한 ‘은행법연구회’를 모태로 2007년 정식 학회로 발족했다. 현재는 은행뿐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디지털자산 등 금융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금융법 학회로 성장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흐름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 학술 연구를 지향한다.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은행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최 신임 회장은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법령해석심의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금융정책과 규제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감독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객원정책위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등도 지내며 금융감독·시장제도 전반을 두루 경험한 금융법 전문가로 꼽힌다.
최 회장은 “은행, 투자, 보험, 디지털자산 등 금융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뒷받침하고, 동시에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작동하는 법·제도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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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교수가 은행법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