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직장인, 月 5.4만원 더 내고 7만원 더 받아… 50대 찔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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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3-21 00:31
입력 2025-03-21 00:06

세대별 연금 얼마나 달라지나

2030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더 커
25세 5.5만원 더 내고 8만원 더 받아
40세는 내고 받는 돈 큰 차이 없어
“지급보장 명문화는 청년층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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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늘고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2028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핵심이다.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식으로 매년 0.5% 포인트씩 보험료가 올라 2033년부터 13%로 유지된다. 보험료율 인상 영향은 전 세대가 같이 받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30~40년 뒤에 크게 나타나 현재 40~50대보다는 20~30대가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되고, 그 전 가입 기간은 41.5% 수준이던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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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신문이 바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월 소득 309만원(2024년 평균)인 직장인들의 내는 돈, 받는 돈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금개혁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연령층은 50대였다. 50세 A씨가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인 59세까지 10년 더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남은 가입 기간 낼 보험료 총액은 2150만원(근로자 부담분)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험료율(9%)을 적용했을 때(1668만원)보다 482만원 많다. 월평균 4만 166원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받는 돈은 찔끔 오른다. A씨의 10년치 연금은 월 30만 9000원에서 33만 2175원으로 2만 3000원 정도 증가할 뿐이다.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해야 소득대체율이 43%가 되고, 1년에 대체율이 1.075%(1.075%×40년=43%)씩 쌓이는 구조여서 남은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영향을 덜 받는다.

가입 기간이 20년 남은 40세 B씨의 경우 20년치 보험료 총액(4560만원)이 보험료율 9%일 때보다 1223만원 정도 증가한다. 월평균 5만 958원을 더 내는 격이다. 반면 20년치 연금은 월 61만 8000원에서 66만 4350원으로 4만 6350원 는다. 50대보단 낫지만 개혁에 따른 수혜는 없다는 의미다.

20~30대는 개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기간이 30년 남은 30세 C씨는 앞으로 30년간 6971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 9%일 때보다 1965만원 많다. 월평균 5만 4583원씩 더 내는 셈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30년치 연금액은 월 92만 7000원에서 월 99만 6525원으로 7만원 증가한다. 25세 D씨 또한 앞으로 35년간 보험료율 조정 전(5840만원)보다 2336만원 많은 8176만원을 내야 한다. 월평균 5만 5619원을 더 내는 셈이지만 앞으로 받게 될 35년치 연금액은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월 8만 1112원(월 108만 1500원→116만 2612원) 증가한다.

이처럼 받을 연금액이 점점 느니 재정 안정 효과는 갈수록 떨어져 2064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개혁 전(고갈 2056년)보다 8년 늦추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국회는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에 반영했다. 최악의 경우 국고를 넣어서라도 연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건데, 이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연금을 지금의 청년세대가 책임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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