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명 대상…설 전 90% 지급 집합금지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 겨울 실외스포츠·숙박시설도 해당 집합금지 위반업체는 지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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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피트니스 집합금지 철회해달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생존권 보장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전 등을 요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알림 문자를 받아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오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위반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조 1000억 규모 3차 재난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총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면서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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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24일부터 겨울 스포츠시설의 문을 닫기로 발표한 가운데 강원 평창 용평스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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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키장경영협의회 및 횡성, 평창지역 스키장 근로자 상인들이 23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정부가 발표한 스키장 및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중단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12.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작년 매출액 4억 이하면서 전년比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