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대기고객 오늘부터 10명 이내로

김진아 기자
수정 2020-12-28 03:27
입력 2020-12-27 17:42
한 칸 띄어 앉기 등 거리두기 강화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이 좁아 상담 거리를 1.5m까지 늘리지 못할 땐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5개 창구 가운데 2·4번을 닫고 1·3번만 남겨두는 식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객장 인원 제한 등으로 불편이 있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일상적 은행 업무는 인터넷 같은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2-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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