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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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0-08-27 16:28
입력 2020-08-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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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7.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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