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 페트병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9-12-25 02:03
입력 2019-12-24 18:1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유색 페트병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유색 페트병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유색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갈색 페트병이 담긴 맥주가 진열돼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제품별로 재활용 등급을 분류해 ‘어려움’ 등급을 받는 경우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가산한다.
뉴스1
유색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갈색 페트병이 담긴 맥주가 진열돼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제품별로 재활용 등급을 분류해 ‘어려움’ 등급을 받는 경우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가산한다.

뉴스1

2019-12-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