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473만 가구에 5조 300억 지급

김동현 기자
수정 2019-09-03 03:35
입력 2019-09-02 17:34
나이·소득 등 요건 완화로 역대 최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는 가구를 1가구로 계산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순가구는 410만 가구라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배 늘었다. 가구별로는 맞벌이 가구 173만원, 홑벌이 가구 172만원, 단독가구 87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올해 추석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게 지급일 법정 기한인 이달 30일보다 24일 앞당겨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임에도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12월 2일까지 홈택스 등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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