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구 가능
최선을 기자
수정 2019-08-26 02:56
입력 2019-08-25 23:10
개인들은 신용평가사 또는 대출을 받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신용평가 재산출도 요구할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8-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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