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대한항공·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 행사하겠다”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1-16 09:52
입력 2019-01-16 09:52
기금운용위서 ‘조양호 회장 일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첫 논의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9.1.16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를 논의한다.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연 국민연금이 첫 적용 대상으로 조 회장 일가에 칼을 빼 들지 주목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 회의장 밖에서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노총 등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를 자행한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 회장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주주제안, 특히 국민연금 및 다른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조 회장 등에 대한 해임 제안 등 경영 참여 주주권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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