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도 날아든 가짜뉴스… “주가 띄우기용 허위 발표 조심해야”
조용철 기자
수정 2018-10-06 10:00
입력 2018-10-06 10:00
6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적발한 증시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면 기업이 허위 보도자료를 내거나 거짓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가에 매도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실제 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는 영세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해당업체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대규모 수출계획, 해외 법인 인수협약 체결 등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다른 회사의 회장 C씨와 대표이사 D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다는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하거나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등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발표하면 사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증권사 직원이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나서는 사례도 적발됐다. 증권사 직원 E씨는 본인 및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뒤 특정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켜 억대의 돈을 얻었다.
금감원은 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고 보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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