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서 가상화폐로 결제”…주요 쇼핑몰 첫 도입 추진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1-29 10:39
입력 2018-01-29 10:39
양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구매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상화폐는 실시간 가격 변동의 폭이 커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양사는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검토 중이다.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이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해 시세 변동에 따른 혼동을 없애는 것이다.
양사는 불법 우려를 없애고자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은 살 수 없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위메프 관계자는 “구체적 서비스 방식이나 시기 등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