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철도부품 담합 업체 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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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8-10 23:54
입력 2017-08-10 22:46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철도부품 제조업체들에 과징금 7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혁신전공사 4억 800만원, 유경제어 3억 8800만원이다. 두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2011~2013년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 5건에서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가 적발됐다. 전자연동장치는 철도역 내 열차 운행과 차량 이동을 위해 신호기·전환기 등을 서로 연동해 제어하는 장치다.
2017-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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