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서울·과천·세종 돈줄 죈다…다주택자는 LTV·DTI 30%
수정 2017-08-02 13:58
입력 2017-08-02 13:58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사실상 1가구 1주택만 허용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주택자 금융규제는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연봉이 6천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8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대출가능액은 4억3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약 1억원이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2억6천만원으로 거의 반 토막 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규정 개선을 통해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도 LTV와 DTI가 일괄 40%로 적용된다.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LTV·DTI비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추가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7월 3일 기준으로 이 지역 LTV·DTI비율을 70%에서 60%, 60%에서 50%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 아파트 집단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을 한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신규분양을 받아 갈아타는 것도 불가능해 진다. 투기지역내에는 사실상 1가구당 1채 보유만 허용되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밖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봉 6천만원짜리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8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환,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면 기존에는 4억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억4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더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2억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한 50%를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세대주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DTI가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신규차주는 전체의 80%, 실수요자를 제외할 경우 6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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