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 톡] 소멸시효 완성채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17/08/01/2017080101603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7-07-31 23:03 입력 2017-07-31 22:44 ● 소멸시효 완성채권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또는 25년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변제 의무가 없으나, 빚 독촉 등에 시달려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가 부활한다. 2017-08-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