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의 위기] “협력사 ‘복수 납품’이 살길… 대기업 보복땐 강력 제재”

김헌주 기자
수정 2017-05-12 02:29
입력 2017-05-11 23:16
(하) 전속거래 관행 뿌리 뽑자
한정화(전 중소기업청장)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전속 관계를 벗어나면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전속거래는 법적으로 풀기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고발을 하면 나중에 보복을 당한다”며 “보복 금지 강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조치로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단 한 번만 보복해도 최대 6개월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제재 사례는 없다.
전속 계약에 따른 부작용(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전속 계약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정희(중소기업학회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못 하게 막는 것보다 잘하도록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협력업체와의 관계 점수 등이 포함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잘하는 기업은 관급공사 입찰 때 가산점을 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태도 변화를 무작정 기대할 수도 없다. 중소기업에서는 낮은 처우 등을 못 견디는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해 조정분의 일정 부분(예를 들어 50%)을 근로자 임금수준 개선에 활용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성 관점에서만 중소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성장판이 닫혔다”면서 “해외 진출을 위한 판로 확대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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