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보험 깨지 말고 보험대출을

임주형 기자
수정 2017-04-20 23:56
입력 2017-04-20 22:34
해지환급금의 최대 95% 가능… 심사·중도상환수수료 없어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깨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을 우선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연체 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 ‘4무(無)’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쉽지 않거나 긴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갚는 시기가 불분명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하다.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연체하게 됐을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은 통상 2차례 이상 보험료가 연체되면 해지된다.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놓으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돼 납부된다. 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 납부가 중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리는 가입 상품과 개인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은행 등 다른 금융사 금리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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