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미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서울 경쟁력 강화 탄력
수정 2017-03-29 18:49
입력 2017-03-29 17:44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을 선진 도시로 육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고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 개발, 마곡·양재 지역 등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SH공사는 조례 개정으로 토지를 비축해 미래 토지 수요 발생과 공급에 대비하고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시설과 상업·업무·산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사업과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 같은 관광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호텔과 콘도, 대규모 쇼핑센터를 포함한 복합다중시설물을 건설해 분양 이익만 얻는 데서 탈피, 다중시설물 전체를 수십년간 직접 관리·운영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시재생과 지역거점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17-03-3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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