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고시원·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소액 주택임대소득 2018년까지 비과세
수정 2017-01-24 18:40
입력 2017-01-24 18:22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한은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2년이 연장되어 2018년 말까지 비과세된다.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변경된다. 간주임대료란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금의 60%에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1.8%)을 곱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전세금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과세되는데 이때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소형주택의 요건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었으나 60㎡ 이하로 전용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규정도 2018년까지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는 소형주택도 포함해 3주택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국외 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국외 전출일 전후 각 3개월) 기준시가(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하한선 신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세가액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 또는 상속 시 세법상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 50% 미만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된 세법에는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하한선을 둔 것이다.
●연말정산 때 연금 세액공제 한도 축소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월세액의 10%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종전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에 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총급여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종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01-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