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3월부터 만기보험금 문자 통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17/01/25/20170125019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7-01-24 18:38 입력 2017-01-24 18:24 오는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에 대한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 후에도 1년마다 해당 내용이 재공지된다. 만기가 지나면 금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는 표준공시이율의 절반으로, 1년이 초과하면 표준공시이율의 1%로 크게 떨어진다. 2017-01-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