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낸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17-01-17 00:30
입력 2017-01-16 22:40
유가 상승 여파… 거리비례제로 대한항공 인천 ~ 뉴욕 8400원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인 150센트를 기준으로 이하면 면제,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항공편에 할증료가 더 붙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으로 책정된다. 다음달 대한항공을 이용할 경우 후쿠오카·홍콩·타이베이는 1200원, 하노이·괌·방콕은 2400원, 시드니·파리 7200원, 뉴욕·워싱턴은 8400원의 유류할증료를 각각 더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유류할증료가 오르고 국제선은 도쿄·베이징은 1달러, 하노이·다낭·싱가포르는 3달러, 이스탄불·런던·로마·프랑크푸르트 등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각각 붙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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