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여론조사]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 38%… “지켜봐야” 32%

윤수경 기자
수정 2017-01-02 22:58
입력 2017-01-02 22:46
4명중 1명꼴 “개정 필요 없다”… 농림축산 종사자 절반 “바꿔야”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등으로 확대돼 현재 대상 인원이 400만명에 이른다.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비중은 남성(40.2%)이 여성(35.2%)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별로 대구·경북(42.0%), 서울(40.9%), 부산·울산·경남(38.3%), 인천·경기(38.2%) 등이 찬성 평균을 웃돌았다. 직업별로는 이 법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돼 왔던 농림축산업 종사자의 찬성 비중(45.4%)이 높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응답이 갈렸다. 보수·중도·진보 성향 모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47.7%가 개정에 찬성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찬성 비중이 35.7%로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지지 정당별 응답 분포에서 특이한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로, 유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섰다. 각각 43.8%과 22.5%로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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