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나흘 만에 42만계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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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12 16:01
입력 2016-12-12 16:01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째인 12일 42만 개의 계좌가 해지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찾아간 금액은 26억여 원이다. 이 가운데 25억9천만원은 다른 계좌로 잔고 이전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된 금액은 1천500여만원이다.

계좌 조회 서비스는 나흘간 50만명이 이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잔고 이전 해지가 이뤄지지 않는 지난 주말에도 17만 명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3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 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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