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로고 훔쳐 쓰는 ‘짝퉁은행’ 주의보

임주형 기자
수정 2016-10-18 23:59
입력 2016-10-18 22:42
가짜홈피 이용한 대출사기 기승
금융감독원은 18일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로고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가짜 홈페이지가 폐쇄되면 회사명과 온라인 주소를 바꿔 지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등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다.
김범수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 시 공탁금이나 보증금, 전산작업비,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