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태풍 ‘차바’ 피해 중소기업에 1천억원 지원
수정 2016-10-10 14:35
입력 2016-10-10 14:35
기업은행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영업이 중단돼 영업상 피해를 본 기업과 그 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기존의 영업점장 금리 감면 외에 최고 0.5%포인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기업은행은 또 12월 말까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분할상환대출의 할부금은 다음 납기일까지 유예해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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