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재건축 주택 완공 후 양도하면 세금 부담 줄어요
수정 2016-10-05 01:15
입력 2016-10-04 17:34
그렇다면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을 팔 때는 어떻게 될까. 입주권이나 재개발이 완공된 신축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세 계산은 다소 복잡하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과 기존 부동산 부분으로 나눠 계산한다. 기존 부동산 부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공제를 해 주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은 장기보유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완공 후 신축 주택을 판다면 어떨까. 이때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인가일 전과 후로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양도차익은 다시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 부동산 납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이 역시 장기보유공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재개발 주택 A와 주택 B 두 채를 보유 중이다. A주택은 5000만원에 취득해 현재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추가분담금은 3억 7000만원을 납입했다. 15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입주권을 6억원에 파는 경우와 완공 후 6억원에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입주권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6억원에서 권리가액 1억 3000만원(가정)과 추가분담금 3억 7000만원을 뺀 1억원이고, 기존 부동산 부분은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뺀 8000만원이다. 따라서 8000만원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돼 양도세는 약 42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반면 완공 후 신축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는 약 3628만원이다.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차이로 인해 완공 이후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완공된 이후에는 취득세 부담이 생기지만 재개발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면 취득세도 면제된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2016-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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