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만 떠들고 요금할인 ‘침묵’하면 과징금
수정 2016-07-12 16:35
입력 2016-07-12 16:35
방통위 시행령 개정…할부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의무적으로 밝혀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8일 공포·시행된다.
일선 이동통신 판매점은 고객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할인 혜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사례가 적잖았다. 영업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지원금과 함께 요금할인 혜택을 무조건 고객들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또 위반하면 연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 측이 휴대전화 요금만 언급하며 전체 비용을 축소해 설명하는 문제를 막고자 할부수수료·보험료 등 추가 부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결합판매 상품의 엉터리 ‘공짜’ 광고를 근절하고자 결합판매 묶음 내 상품의 전체 할인율과 개별 할인율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할 때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원칙도 소비자에게 꼭 알리도록 못 박았다.
또 개정 시행령은 이동통신 약정 기간이 만료돼 자동 연장이 이뤄지면 약정 만료일과 자동 연장 시의 이용 조건을 꼭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했다.
시민들이 약정 만료일을 잘 몰라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변경을 제대로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처다.
이런 의무 조항을 어기면 역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 당국이 사업정지 명령 외에 매출액의 0.3% 이내 액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불량’ 사업자라도 사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으면 관련 이용자들의 서비스가 끊기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조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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