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발권 뒤 통보 없이 안 타면 벌금 1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16-03-26 01:16
입력 2016-03-25 23:02

새달부터 국제선 이용객 적용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뒤 취소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10만원의 ‘예약부도’(No-Show)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환불 수수료와는 별개다. 해외에서 예약부도를 낼 경우 미화 100달러를 내야 한다. 그동안 국제선 예약부도를 내도 탑승날짜를 변경하면 수수료가 없었다. 국내선은 기존의 벌금 제도(8000원)를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국내선 예약부도 비율은 각각 전체 예약자의 4.5%, 7.5%(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3-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