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발권 뒤 통보 없이 안 타면 벌금 10만원”

김헌주 기자
수정 2016-03-26 01:16
입력 2016-03-25 23:02
새달부터 국제선 이용객 적용
이는 환불 수수료와는 별개다. 해외에서 예약부도를 낼 경우 미화 100달러를 내야 한다. 그동안 국제선 예약부도를 내도 탑승날짜를 변경하면 수수료가 없었다. 국내선은 기존의 벌금 제도(8000원)를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국내선 예약부도 비율은 각각 전체 예약자의 4.5%, 7.5%(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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