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하루 연장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1-26 01:48
입력 2016-01-26 01:47
이에 따라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6일 자정까지, 납부기한은 26일 오후 11시까지로 늦춰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신고·납부 불성실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