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1-25 11:39
입력 2016-01-25 11:39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전달 받은 1만 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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