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모여라! 크라우드펀딩 오늘 오픈

신융아 기자
수정 2016-01-25 02:37
입력 2016-01-24 23:44
벤처기업 소액투자 온라인 모집
유의사항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 일반 투자자는 연간 500만원(기업당 2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기업당 1000만원)까지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번 주식이 발행되면 1년간 주식을 되팔 수 없다. 단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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