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자녀공제 자료 조회는 어떻게
수정 2016-01-12 13:45
입력 2016-01-12 13:45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작년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다.
▲ 만 19세 이상 성년(199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자녀의 경우 자녀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팩스,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록에 함께 올라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 주민등록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는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나.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한 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팩스(☎1544-7020)로 보내면 된다.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일부 공제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나.
▲ 홈택스에서 본인의 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나 복구가 불가능하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1월 15∼20일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했지만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
▲ 아니다.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뭔가.
▲ ‘정부3.0’ 일환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도입됐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온라인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서비스가 오는 19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된다. 경정청구서 자동작성은 2월부터 가능하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관련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
▲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선 대체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홈택스에서 부부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 스미싱 사기 문자다. 국세청이나 각 세무서는 연말정산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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