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 못한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2-01 23:47
입력 2015-12-01 23:16
내년부터 직무정지·등록취소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수주산업 중심으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새 규정 시행 이후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회계법인 대표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로 인해 분식회계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제재를 내린다.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업무 소홀로 회계 오류나 고의적 분식 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면 최대 해임권고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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