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승인여부 29일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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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1 11:33
입력 2015-11-11 11:33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위해 낸 노선변경 승인 여부를 이달 29일 전에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232억원을 배정했고 29일 0시부터 고가 통행을 통제, 예정대로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도로법이 정한대로 노선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국토부는 같은달 26일 국토연구원에 노선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도로법 제21조는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토연구원은 통상 노선변경 검토 결과를 2∼3주 안에 내놓는다. 서울역 고가와 관련해서는 다음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선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는 노선변경시 다른 도로와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변경 전 기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점이 관건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역 고가도로는 더 이상 차로로 쓰지 않고 만리재로, 염천교로 우회하는 도로로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대체도로 건설은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국토부 도로국 관계자는 “노선변경 신청에 따른 통상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애초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 하이라인파크처럼 철거하지 않고 ‘공중정원’으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승인하면 다음은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두 차례 보류한 바 있다.

경찰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철도국과 코레일에도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역 고가가 보도로 개방되면 오물을 투척해 철도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물망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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