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 일반해고 지침 등은 포함 안돼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8-13 01:11
입력 2015-08-12 23:34
고용부 ‘4대개혁 담화 후속’ 노동개혁 추진 계획
1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후속계획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은 비정규직, 통상임금 등을 포함한 5대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남는 시간과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눈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은 기존 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근로’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현재 연간 205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는 추가 연장근로시간 허용을 반대했고 경영계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과 노사정위 재개 시 논의 과정에서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입법을 거쳐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부의 후속 계획에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구체적인 지침 마련 시기 등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채용과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은 명시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