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법원 결정 환영…헤지펀드 의도에 제동”
수정 2015-07-07 11:01
입력 2015-07-07 10:54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이어 “아울러 (이번 결정은) 주총을 앞두고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1일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에 대해 엘리엇이 제기한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합병이 정당한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