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으로 결론
수정 2015-03-01 10:31
입력 2015-03-01 10:31
이달 중순께 전체회의 상정…시정명령 내릴듯
1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내리고 이르면 이달 12일 전체회의에 상정,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작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천여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최초 2∼3개월간 대납한 것을 단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밖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아이폰6 등 고가의 최신 단말기에 한정된 점, 일부 고객에 게만 혜택이 집중된 점 등이 이용차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이 결정할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와 관련한 액수가 미미하고 이통 3사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자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시정명령’으로 마무리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정 대상 프로그램은 사라진 상황이지만 시정명령을 통해 신규 마케팅 프로그램 도입 기준 수립, 이용차 차별 해소 방안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국은 사실조사 후 1차로 법리적 판단을 했을 뿐 구체적인 위법 사항과 위법의 경중 등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판단해 심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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