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정보 보호 강화…주민번호 암호화해 사용
수정 2015-02-02 11:45
입력 2015-02-02 11:45
국민은행 직원은 이에 따라 고객이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해 바뀐 번호인 ‘KB-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만 볼 수 있게 됐다.
고객과의 거래 때 수집하는 정보도 최소화해 이름, 연락처, 주소, 직업, 국적,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6개만 수집키로 했다. 고객의 의사에 따라 나머지 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고객 동의서 내용도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고객의 의사를 묻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모든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핀패드나 키패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토록 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라도 거래가 종료된 후에는 정보 조회를 중지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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