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복제 사기 피하려면 가급적 지정 판매처에서 사세요”
수정 2015-01-13 02:11
입력 2015-01-12 23:50
업계 전문가들은 12일 “가급적 지정된 판매처에서 기프트카드를 사라”고 조언한다. 기프트카드는 은행 창구나 카드사 영업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살 수 있다. 하지만 액면가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고객들은 상품권 유통업체나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산다. 이런 거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복제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되면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복제 사기에서 보듯 기프트카드는 별도 보안장치가 없어 위변조에 취약하다”며 “은행 창구나 카드사에서 직접 구매한 기프트카드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원 확인 강화 등 관련 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 1월 시행된 개정 세칙에 따라 은행들은 기프트카드 판매 때 반드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00만원 이하일 땐 ‘본인 확인’을, 100만원을 넘을 땐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태반이다. ‘누구나 살 수 있고 양도 가능하다’는 게 기프트카드의 강점인데신분 확인에 들어가면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제가 쉬운 기프트카드 고액권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감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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