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봉 7천만원 이상 세부담 크게 늘어”
수정 2015-01-07 09:25
입력 2015-01-07 09:25
이 연맹이 자녀 2명을 둔 연봉 7천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작년보다 59만9천여원 더 많았다.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천여원 증가했다.
연맹은 “이 직장인은 기존에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과세표준과 함께 세율구간이 16.5%에서 26.4%로 한 단계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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